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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2 2015고정72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상록 구청장으로부터 C 명의로 ‘ 유흥 주점 영업 ’으로 허가를 득하고 안산시 상록 구 D 건물 B01 호에 있는 ‘E’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는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4 월경부터 단속 시점인 2014. 10. 23.까지 안산시 상록 구 D 건물 B01 호에 있는 ‘E’ 내에 5개의 객실을 운영하면서 각 호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각 호실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도록 하여 유흥 주점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2.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 22:00 경 안산시 상록 구 D 건물 B01 호의 ‘E’ 을 찾아온 남자 손님 F(82 년, 남) 과 G(85 년, 남 )에게 1 호실로 안내를 하고 ‘H ’에 전화 연락하여 유흥 접객원인 사건 외 I(73 년, 여) 과 J( 국적 : 태국, 76년, 여 )에게 시간당 30,000 원씩 주기로 하고 손님들이 있는 1 호실에 안내하여 동 호실에서 유흥 접객원인 I과 J가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로 손님들을 접대하여 음란행위를 하도록 알선 및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중 증인 F, G, I,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등, 영업 허가증 사본,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수사보고서( 단속 경위) 1부(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4호, 제 36 조( 유흥 주점 시설기준 위반의 점),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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