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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8고단1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 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위 ‘C 주점 ’에서, 피고인이 전송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위 주점의 독립된 방으로 여종업원을 대기하도록 한 후 손님을 안내하여 시간 당 7만원을 받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남자 손님들이 여종업원의 가슴을 만지게 하여 애무하게 하는 등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과 피의자 간에 나눈 문자 대화내용 정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 주점을 폐업한 점, 1회 동 종 범죄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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