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 이라는 상호로 풍속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풍속 영업 소인 위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맥주 5 병 대금을 포함한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 내지 11만원을 받아, 그 중 1만원 내지 2만원은 호객행위를 하여 위 손님들을 위 유흥 주점에 데리고 온 사람에게 지급하고, 미리 연락처를 받아 알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을 불러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여성에게 4만원 내지 4만 5천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4. 20:5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남자 2명으로부터 맥주 5 병 대금을 포함한 성매매대금으로 1 인 당 10 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인 E, F를 부른 다음 위 손님들 로 하여금 성매매여성인 E, F과 함께 위 유흥 주점의 룸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근처 모텔에 가서 각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 영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5. 경까지 위 D 주점으로부터 약 30미터 떨어진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건물에서 ‘H 주점’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H 주점을 운영할 당시 위 D 주점의 영업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 D 주점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주점 근처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위 주점을 안내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고 위 주점의 업 주인 A로부터 손님 소개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4. 20:40 경 위 D 주점 앞 길에서 지나가는 경찰관들에게 ‘20 대 아가씨들이 있다.
2차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