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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30 2018고정7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 주 점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C 주점의 유흥 접객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풍속 영업을 하는 자로서, 종업원인 D이 2017. 8. 4. 06:50 경 위 C 주점 8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E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여 풍속 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영업 허가증, 수사보고( 출동 현장 경찰관 상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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