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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15.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 판결이 2015. 12. 2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제주시 E, 지하 1 층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과 제주시 G, 3 층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유흥 주점’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면서 (F 유흥 주점은 2016. 2. 3.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는 영업정지로 영업하지 않았다), 여자 종업원 I에게 그 곳을 찾은 J 등 남자 손님과 합석하게 한 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거나 남자 손님이 손가락을 I의 성기에 집어넣게 하거나, 남자 손님이 I의 항문을 혀로 핥게 하는 등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룸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년 6 월경부터 2016년 2월 초순경까지 이 사건 각 유흥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 K, I, L, M, N 등에게 남자 손님들이 있는 룸에 들어가게 한 후 일단 상의를 탈의하는 ‘ 인사 ’를 하게 하고, 손님들이 한 시간을 추가하면서 양주를 주문하면 K, I 등에게 하의까지 탈의한 후 나체 상태에서 술을 접대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식품 접객업자와 종업원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유흥 주점 운영자, 피고인 B는 각 유흥 주점 종업원으로 관리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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