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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3.13 2013노539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위 상처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2. 04:42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45세)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 카운터 안쪽에 보관 중이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향해 노루발못뽑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편의점 진열장 귀퉁이에 오른쪽 손등을 부딪쳐 상처를 입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피해자가 처방전과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소독 처치 등의 가벼운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해 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② 피해자의 손등에 긁혀서 난 것으로 보이는 약간의 상처가 있지만 멍이 들거나 부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를 진단하고 치료한 의사는 당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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