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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01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사 일부 신체적 접촉(피해자의 팔을 잡는 행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폭행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피해자를 붙잡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여기가 니 땅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고, 이에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매표소로 갔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왼팔을 세게 잡아 왼팔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있는데 피해자가 비키라고 하여 옆에 일어나서 경륜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안 보인다고 하면서 바지 오른쪽 부위를 잡아 끌고 가더니 넘어뜨려 발로 밟았다, 사람들이 일으켜줘서 일어났고,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잠깐 보자고 했더니 또 가슴을 밀쳐서 넘어졌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현행범인체포서에 첨부되어 있는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에도 ‘맞았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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