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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38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07: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지하철 논현역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를 탄 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수교차로 부근에서 진행 신호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재수 없게 생겼다’고 시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멍이 들게 하고, 계속하여 위 이수교차로 부근인 동작구 D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물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각 5, 6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머리와 오른손 손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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