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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2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들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 심에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접근 매체 양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 신청인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2. 배상 신청인 C에게 20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5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 및 당 심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인 점 등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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