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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8 2016노2288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3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AF, AN의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들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들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 항, 제 4 조( 유사 수신행위 광고금지 위반의 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포괄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 신청인 AF: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나. 배상 신청인 AN: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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