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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2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6개월, 제 2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이체결과 조회, 합의 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배상 신청인 D 명의 계좌에 피해 금액을 이체한 사실, 원심 배상 신청인 E가 당 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파기) 하고,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1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은 형법 제 30 조를 추가 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5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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