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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1 2017노153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E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 신청인 AH)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배상 신청인 AH은 편취 금 16만 원 외에 배송 비, 택시비, 증거 제출용 복사 비 등의 명목으로 9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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