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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56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6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35만원,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64만 원을,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 T에게 편취 금 69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배상 신청인들에게 위 각 편취 금을 모두 변제하여, 위 배상 신청인들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477 판결 등 참조)

4. 결 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취소하고, 위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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