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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0 2016노34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제 3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 4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제 5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 제 6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 C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 36만 원 전액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따라 배상 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6 원 심판 결의 각 범죄 사 실란 첫머리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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