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 14:0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쇄업체의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당 한 달 사용료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각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들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답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