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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2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6. 13:0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센트럴 시티 터미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 스포츠 토토 회사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1장 당 300만 원씩 주고 3일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 및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고객정보 조회 표, 문자 내역, 이체 확인 증, SC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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