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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61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C’ 이라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 부담 없이 창업자금 만들기,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라는 글을 보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국에서 양말을 수입하는데 세금이 비싸서,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와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계좌를 제공해 주면 그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받을 것이고, 당신이 직접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해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면 된다.

그 대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6. 6. 경 중국 장춘으로 출국하여 중국 장 춘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각각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신 기간별 거래 내역, 은행거래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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