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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6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 10: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여인숙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하루 60만 원씩 쳐서 3 일간 2개 계좌를 빌리는 것으로 하고 총 36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 측에 교부하고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그가 대여한 접근 매체가 대출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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