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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2 2015고단38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투자회사인데,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 세 장에 합계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7:00 경 안산시 상록 구 해안로 경기 테크노 파크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씨티은행 계좌 (B), 스탠다드 차 타트 은행 계좌 (C),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각각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 회신, 문자 메시지 출력물, 각 예금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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