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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7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0. 경 불상지에서 “ 계좌를 대여해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김해시 B 507동 2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직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 회신

1. 카카오 톡 대화 캡 처 화면 및 휴대폰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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