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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나52698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4. 원고로부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플라즈마 소독기(이하 ‘이 사건 소독기’라고 한다) 구입 관련 견적서를 받아본 후 이 사건 소독기를 사용해 본 다음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2012. 7.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독기 신제품을 설치받았다.

- Delivery : 오더 확정 후 30일 이내 - Payment :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독기를 사용하던 중 2차례에 걸쳐 소독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그 때마다 원고 직원의 점검을 받았고, 그 후 다시 같은 현상이 발생하자 원고 직원은 이 사건 소독기의 진공오일펌프를 교체해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독기와 별도로 2012. 6. 12.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에스앤비(이하 ‘에스앤비’라고만 한다)의 플라즈마 소독기(CASP-50)를 시험사용 한 바 있고, 또한 같은 해

9. 20.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에스앤비의 플라즈마 소독기(CASP-80)를 시험사용한 다음 그 제품을 최종적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을 제2호증의 3과 동일),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일부),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본 후 이 사건 소독기를 구입하기로 하는 의사를 밝혀 원고가 시험사용기간 없이 매매계약을 전제로 하여 2012. 7. 9. 신제품을 설치하여 주었고, 피고는 그 때부터 이를 사용하면서 소모품 및 진공오일펌프를 교환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뢰에 반하여 2012. 12. 14. 이 사건 소독기의 회수를 요구하여 결국 원고가 이를 회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 동안의 사용횟수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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