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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노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K, H의 진술은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하나 “ 책 소독기 영업의 알선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는 핵심적인 부분은 일관되는 바, 신빙할 수 있다.

이와 같은 K, H의 진술,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사실상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점, ‘ 영업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관공서에 책 소독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알 선의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K의 진술의 신빙성을 만연히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0. 경부터 2008. 경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2011. 5. 경부터 2012. 5. 경까지 정당 D 비서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그 중 2004. 경부터 2005. 경까지 는 국회 G을 보좌하며 교육계 인물들과 폭넓은 교류가 있었는데, 2011. 8. 경 K의 소개로 만난 H로부터 “ 관 공서에 책 소독기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청탁을 받고, 그 며칠 후 K을 통해 H에게 “ 책 소독기를 납품할 공공기관 여러 곳을 소개해 주겠다.

그 전에 영업비 조로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요구하여 2011. 8. 24.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것이다.

나.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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