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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경부터 2008. 경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2011. 5. 경부터 2012. 5. 경까지 정당 D 비서실장으로, 2012. 5. 경부터 2014. 5. 경까지 정당 E 부실장으로, 2014. 10. 경부터 2015. 3. 경까지 F 정책 보좌관으로 일하였던 사람인바, 그중 2004. 경부터 2005. 경까지 는 국회 G을 보좌하며 교육계 인물들과 폭넓은 교류가 있었다.

H는 I이 운영하는 책 소독기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J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2011. 4. 경 설립된 위 회사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2011. 8. 경 지인 이자 국회의원 수행 보좌관이었던

K로부터 교육계 등에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을 소개 받아, 피고인에게 관공서에 책 소독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 사당 D 실 옆 L에서 H와 K을 만 나, H로부터 “ 관 공서에 책 소독기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청탁을 받고, 며칠 후 K을 통해 H에게 “ 책 소독기를 납품할 공공기관 여러 곳을 소개해 주겠다.

그전에 영업비 조로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요구하여, 2011. 8. 24.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대학교 등 관공서의 책 소독기 납품계약과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경 국회의 사당 D 실 옆 L에서 H와 K을 만 나 H로부터 영업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해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송금 받기 2~3 일 전에 K에게 회사가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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