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23: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층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양곱창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식당 내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태양 및 그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5. 23: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화장실 입구에 있던 소독기(시가 70만 상당)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찌그러지게 하고, 소독기 안에 들어 있던 소주잔 약 30개 정도를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사건 소독기가 바닥에 떨어진 적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소독기를 손으로 밀어서 떨어뜨리고 깨부수어서 소독기가 고장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소독기를 손으로 밀어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소독기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소주잔을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