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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135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6. 11. 1.까지 피고 운영의 C정형외과의원에서 수술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8. 10:00경 피고 병원의 수술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산화에틸렌 가스 소독기(이하 ‘이 사건 소독기’라 한다)에 무릎내시경 세트 등 수술용 도구를 넣고 이 사건 소독기를 작동하여 소독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소독기에서 새어 나온 산화에틸렌 가스에 노출되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후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인 2016. 11. 1.까지 원고의 급여 29,011,340원과 퇴직금 2,550,260원, 치료비 3,810,020원, 합계 35,371,62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6. 11. 28.경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휴업급여 및 요양비 대체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 6. 27.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7,930,130원 및 요양비 347,860원, 합계 18,277,9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호증 및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소독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원고가 산화에틸렌 가스에 노출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독기를 제대로 잠그지 않는 등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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