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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7 2013고단63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주)F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8.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주)F간의 피고인 B 소유의 플라즈마 절단기 1셋트 등 13종의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주)두산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주)F의 매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리스계약 상담을 하면서, 위 직원에게 2008년식으로 되어 있는 위 플라즈마 절단기 등 13대의 기계 견적대금 합계 4억 원의 견적서를 제시하고, 피고인 B와 (주)F간에 총 매매대금 4억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은 이미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잔금 2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주)F, 피고인 B, 피해자 회사간에 “물건명 플라즈마 절단기 외, 2008년식, 물건대금 총 4억 원, 리스료 매월 9,095,460원, 리스기간 2012. 6. 8.부터 36개월, 리스료납입일 매월 30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F과 피고인 B간에 실제로는 총 매매대금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이 선지급된 사실도 없으며, 플라즈마 절단기 1셋트는 실제로 2000년식이어서 리스물건으로서의 적격이 없고, 피고인들은 담보물인 기계의 견적서상 시가를 부풀려 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위 직원에게 허위의 매매대금을 고지하고, 기계의 연식을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총 매매대금의 70%인 2억 8,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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