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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7.12 2016가단84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는 13/17 지분으로, 피고는 4/17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금지 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에 의한 방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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