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0.25 2016가단1094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5.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금지 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에 의한 방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구한다.

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16. 5. 24.부터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들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6. 5. 24.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지분 상실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료 중 원고의 소유지분 비율 상당액인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