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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3177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로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그 분할방법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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