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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7 2015가합4018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 13. 개최한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이사에서 각 해임하고, D, E을 이사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사회복지사업의 규정에 의한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6. 4. 17.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 B은 피고의 설립 이후부터, 원고 A는 2013. 12. 30.부터 피고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이사 선임 피고는 2013. 11.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이사들 중 F, G, H, I, J과 원고 B을 연임하고, K, L를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그 후 H, M, G이 사임의사를 밝히자, 2013. 12. 29.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와 K, L,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포항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N, O, P, Q 중 O, Q를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3. 12. 30. 법인등기부에 2013. 11. 24.자 이사회에서 연임된 F, I, J, 원고 B과 2013. 12. 29.자 이사회에서 선임된 K, L, O, Q, 원고 A를 이사로 등재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 F는 2015. 1. 6. ‘2014년도 피고 법인 결산 심의 건, 2015년도 피고 법인 예산 심의 건, 이사 원고 B, A 해임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는데, 위 소집통지로 2015. 1. 13. 개최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원고 A에 대하여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입소생들과 따로 예배를 드리며, 싸우거나 고발하러 다닌다’는 이유로, 원고 B에 대하여는 '입소생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출석이사 5명 중 3명의 찬성으로 원고들을 이사직에서 각 해임하고, E과 포항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R, D 중 D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정관 중 관련 규정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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