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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가합10093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H에서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C, D, E, F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2014. 11. 10.자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다. 2014. 11. 10. 당시 피고 법인등기부상 이사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법인등기부상 이사현황 순번 지위 성명 해임/사임/퇴임일 등기일 비고 1 대표권을 가진 이사 J 2013. 5. 23. 등기이사 2 이사 K 2009. 5. 29. 2009. 6. 8. 해임 3 이사 L 2009. 5. 29. 2009. 6. 8. 해임 4 이사 M 2009. 7. 17. 2009. 7. 28. 사임 5 이사 원고 2009. 11. 27. 2014. 11. 25. 퇴임 6 이사 N 2012. 5. 29. 2014. 11. 25. 퇴임 7 이사 O 2012. 5. 29. 2014. 11. 25. 퇴임 8 이사 P 2012. 5. 29. 2014. 11. 25. 퇴임 9 이사 D 2012. 7. 17. 2014. 11. 25. 퇴임 10 이사 Q 2012. 7. 17. 2013. 5. 23. 퇴임

라. 피고는 2015. 7. 16. 원고, D, P, O, N, Q 및 피고 감사인 R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사회 소집 통지서

1. 일시 2015. 7. 23. 15시

2. 장소 대전 서구 S 3층 법무법인 T 회의실

3. 소집목적 및 부의안건

가. C 신규이사 선임

나. E 신규이사 선임

다. F 신규이사 선임

라. G 신규이사 선임

마. 피고는 2015. 7. 23. J, N, D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C, E, F, G을 피고의 신임이사로 하는 결의 이하 '2015. 7. 23.자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피고 정관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

3. 감사 3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임원은 임기 만료 1월 전에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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