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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09 2013고합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력, 행위조절능력이 저하된 경도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1. 2013. 10. 22. 16:41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F 고속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추행할 목적으로 동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버스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23. 15:41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위 피해자가 G 충주방면 H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동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뒤 같은 날 16:35경 위 버스 내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버스 안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동종의 범행사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성도착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질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지속적인 동종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시간 오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와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등 편철)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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