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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8고단85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1:13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부근 중앙버스 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여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 여, 21세 )를 발견한 후 같은 날 01:3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환 승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40 경 위 G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H 버스에 환 승하는 피해자를 따라 H 버스에 승차한 후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하여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옆 좌석에 다가가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주요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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