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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6. 22:3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C( 주)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 좌석 창문 쪽에 앉은 다음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남, 58세) 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위 시내버스를 타고 가 던 중 옆자리에 않은 승객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방법은, 창문 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통로 쪽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2~3 초 간 오른손을 올려놓은 것에 불과 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② 당시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혼잣말을 하고 노래도 부르는 등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부터 ‘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동영상을 보니 고의적으로 성 추행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술에 취해 한 행동인 것 같다’ 고 변소하였으며,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 버스가 흔들려 만취한 상태에서 몸을 가누기 위해 순간적으로 손이 올라간 것 같다 ’며 일관되게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보였고, 깜빡 졸면서 술집에서 종업원을 만지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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