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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5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6. 08: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교복 치마를 입고 F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킨 다음 교복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08:30경 같은 버스정류장에서 이전 추행했던 피해자가 F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추행할 목적으로 뒤따라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킨 다음 교복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및 CCTV 발췌),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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