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출근시간에 버스를 이용하면서 승객으로 버스 안이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등교중인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여, 17세)에 대한 추행 ⑴ 피고인은 2013. 6. 하순 07:30경 서울 노원구 D108동 앞 E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F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정류장에서 탑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하체부위를 밀착시킨 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9. 초순 0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버스에 승차한 후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여, 18세)에 대한 추행 ⑴ 피고인은 2013. 6. 하순 07: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접근하여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하체부위를 밀착시킨 채,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7. 초순 07: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버스에 승차한 후,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3. 8. 하순 07: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버스에 승차한 후,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여, 16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11. 8. 07: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버스에 승차한 후,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피해자와 밀착하여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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