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06:0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빌딩 앞 교차로를 화정역 쪽에서 가매일식 쪽으로 우회전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교원공제회관 쪽에서 가매일식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471,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