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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06. 0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노상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며 당시에는 우측에 주차 차량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다

차량 뒤에 서 있는 피해자 D(57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내방동 해태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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