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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1:42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피해자 D(여, 24세)을 태우고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무천장어구이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천교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와 습기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타렉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9. 10:30경 G병원 중환자실에서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피해자를 태운 채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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