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4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0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벽진동에 있는 제2순환로 벽진고가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