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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0 2020고합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23:45경 여수시 B에 있는 C단체 여수시지부 좌측 외벽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선거벽보 중 E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F의 얼굴 부위 사진을 볼펜으로 수회에 걸쳐 긁고, 내리찍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12. 16: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의해 게시된 선거벽보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내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경위(1)], 내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경위(2)], 압수조서, 수사보고(범죄이용된 자전거에 대하여), J빌라 선거벽보 훼손 내사착수, K건물 담벼락 벽보훼손 내사착수, 수사보고(L 주민센터 앞과 M에 있는 N교회 앞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복장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2. 16:20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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