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합77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경화(기소), 이수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드보라(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보드마카 펜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 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23:45경 여수시 B에 있는 C단체 여수시지부 좌측 외벽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선거벽보 중 E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F의 얼굴 부위 사진을 볼펜으로 수회에 걸쳐 긁고, 내리찍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12. 16:20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의해 게시된 선거벽보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내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경위(1)], 내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경위(2)], 압수조서, 수사보고(범죄 이용된 자전거에 대하여), J빌라 선거벽보 훼손 내사착수, K건물 담벼락 벽보훼손 내사착수, 수사보고(L 주민센터 앞과 M에 있는 N교회 앞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복장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2. 16:20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 F의 선거사무실측에서 자신을 홀대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위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하였다.
판사
재판장판사송백현
판사이유경
판사장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