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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합5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3. 17:27경 서울 B 빌라 옆 담장에서 그곳 담벼락에 제21대 국회의원 C 선거구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검정색 사인펜(sign pen)으로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벽보 얼굴 부분에 엑스(X) 표시를 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및 범행후진입건물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특정) 벽보확대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훼손한 행위로서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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