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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노42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20고단2077사건 부분) 피고인은 2020. 3. 15. 피해자 T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된 경위와 그 욕설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욕설 현장을 목격한 T의 진술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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