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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노302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는 맞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1) 모욕의 점 : 피해자 F이 종업원들과 O 변호사가 짜고 사건을 만들어낸 것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 2) 폭행의 점 : 피해자 L가 신문을 숨겨 놓고 주지 않아 항의를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3) 협박의 점 : 피해자 F이 전화도 받지 않고 업소에도 없어 경고장을 남기면 만나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메모를 그 언니인 K에게 남긴 것이지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 4) 업무방해의 점 : 피해자 F, K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차량키를 내주지 않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벼운 실랑이에 불과하고 당시 손님이라곤 피고인 일행밖에 없어 업무방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 욕설의 내용, 그 이후의 정황 등 모욕의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식당 종업원인 L, M도 구체적 일시를 세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자 F을 비방하는 욕설을 수차례 하였음을 증언하여 피해자 F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 L와 말싸움을 벌이다

L가 전표를 던지고 피고인의 가슴에 손을 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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