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노384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혼잣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F, G의 각 경찰진술조서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 섞인 표현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