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99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태양, 피해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