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작게 혼잣말로 ‘무식한 년’이라고 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식한 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본인도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욕을 했다고 진술한 결과, 피해자도 모욕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욕설의 순서는 모욕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를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서로를 쳐다보며 시비를 하였으며, 이에 주변에 있던 다른 민원인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쳐다보는 영상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의 혼잣말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