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경찰관 G 둘 뿐이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택시기사와 승객이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아 출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목격자(J)가 있는 가운데 “개새끼 씨발놈아”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였고, 목격자 역시 피고인의 행동이 좀 심하다며 차후 진술해 주겠다고 연락처를 알려 주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11쪽). 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택시기사 김부국의 진술에 의하면, 택시요금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인 피해자가 출동하여 말리자 피고인이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16쪽)고 하고, 당시 목격자인 J의 당심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듣기에 심한 소리(욕설)를 하여서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다소 마시고 택시기사와 시비 끝에 흥분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욕설의 정도나 목격자 수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