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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구합300
징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징벌처분의 경위 원고는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부산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9. 1. 31. 다음과 같은 원고의 징벌사유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제17호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금치 9일의 징벌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6수용동 하층 5실(개방지역B작업장)에 수용 중이던 자로서, 평소 수용자 의약품 복용과 관련하여 근무자 및 안내 방송을 통하여 지급된 의약품을 모아두거나 은닉하지 말고 바로 복용하고, 복용하지 않는 의약품은 즉시 반납할 것과 허가 없이 물품을 수수하지 말 것을 수시로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8. 09:30경 위 거실에서, 기동순찰팀의 물품검사 과정에 ① 아침 식후 약으로 지급받아 복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혈압약 1. 25. /

1. 27. 지급분) 2봉, ② 임의 수수한 여름이불 5장, 침낭 1장, 베개 2개, 작업용 투명 테이프 3개, 염주 1개, ③ 우표(1,960원×68장, 330원×18장, 20원×75장, 10원×75장) 총 236장(총금액 141,470원)이 적발되었다. 이 사건 징벌처분의 집행은 2019. 2. 5.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징벌처분은 이미 그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벌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었더라도 이후 정기재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징벌처분 여부 및 그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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